소방용품 품질관리 소방용품 형식승인 등
소방용품 품질관리 소방용품 형식승인 등 제37조(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등) ① 대통령령이 규정에 따른 소방용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는 연구·개발의 목적으로 제조·수입하는 소방용품은 제외한다. 제46조(승인이 필요한 소방용품) 법 제37조1 부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용품”을 의미합니다. 별표 3(같은 표 제1호나목의 자동소화설비에 해당하는 영업용 주방용 자동소화설비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으려는 자 행정안전부의 규제형식승인을 위한 시험설비는 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