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스널 모빌리티: PM 유형 및 벌금
국토교통부는 ‘전동킥보드·전동이륜차·전기자전거’를 총칭해 ‘퍼스널 모빌리티 PM’으로 명명했다. 퍼스널 모빌리티를 이용하는 이용자는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벌금도 부과된다. 퍼스널 모빌리티 디바이스(PM)의 정의 유형 : 전동킥보드, 전동이륜차, 전기자전거시간당 속도 : 25km 미만총 중량 : 30kg 이하승객 수 : 1인 PM(Personal Mobility Device)이 허용되는 경우 1. 자전거 도로2. 도로 끝 차선3. 도로나 보도가 구분되어 있지 않으면 도로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