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스널 모빌리티: PM 유형 및 벌금

국토교통부는 ‘전동킥보드·전동이륜차·전기자전거’를 총칭해 ‘퍼스널 모빌리티 PM’으로 명명했다.

퍼스널 모빌리티를 이용하는 이용자는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벌금도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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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스널 모빌리티 디바이스(PM)의 정의

유형 : 전동킥보드, 전동이륜차, 전기자전거
시간당 속도 : 25km 미만
총 중량 : 30kg 이하
승객 수 : 1인

PM(Personal Mobility Device)이 허용되는 경우

1. 자전거 도로
2. 도로 끝 차선
3. 도로나 보도가 구분되어 있지 않으면 도로 가장자리로 통행하십시오.
※ 예외적으로 보도통행이 가능하나, 안전표지판에 의해 보도통행이 허용되거나 도로파손으로 도로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보도통행이 가능합니다.

PM 이용 시 적용되는 도로교통법

퍼스널 모빌리티를 이용할 때는 면허가 필요하고 보호장구를 착용해야 합니다.

한 명 이상 탑승할 수 없으며, 모두가 알고 있듯이 음주 운전을 해서는 안 됩니다.

모바일 기기의 제한 속도는 25Km/h로 하고, 차선 끝은 자전거 도로와 도로를 이용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 도로교통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무면허 운전 : 과태료 10만원
2. 보호장구 미착용 : 과태료 20,000원
삼. 1인실 위반 : 과태료 40,000원
4. 음주 운전 : 과태료 10만원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적발 시 면허정지 또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
5.속도 제한 위반 : 과태료 12만원
6. 자전거 도로 또는 도로의 끝 차선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 과태료 3만원
7. 후방 안전등이 작동하지 않음 : 과태료 10,000원
※ 임의로 PM을 수정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PM이 주차해서는 안 되는 지역

1. 인도와 차도가 분리된 보도에 주차금지.
2. 건널목 가장자리 및 횡단보도 10m 이내 주차금지
3. 버스정류장, 택시정류장 10m이내 주차금지
4. 소화전 및 소화 관련 설비로부터 5m 이내 주차금지
5. 터널이나 다리에 주차 금지
6. 공사장 주변 주차금지
※ 상기 금지구역 외에 시·도경찰청장이 특별히 지정하는 장소에는 주차가 금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