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납부기한! 이들7월그리고 9월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재산세 납부시기를 미리 알면 세금도 준비할 수 있고 마음의 준비도 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재산세 납부기간과 함께 재산세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알아보도록 하겠으며, 주요 목차는 다음과 같다.

  • 재산세 납부기간
  • 재산세의 5가지 유형
  • 7월 9월 차이
  • 주택 재산세율
  • 재산세 미납 징수

■ 재산세 납부기간

재산세 납부기간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그게 7월과 9월입니다.
재산세는 6월 1일부터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즉, 6월 1일 이전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에 부과되는 세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 재산세 납부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매년 7월 16일 ~ 7월 31일
매년 9월 16일~9월 30일

◐ 재산세 5종

위의 납입기간 설명에서 ‘소유재산’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습니다.
소유하고 있는 재산은 곧 재산세 과세대상이 되며, 크게 5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집 / 땅 / 건물 / 배 / 항공기

■ 7월과 9월의 차이

7월에 납부한 재산세와 9월에 납부한 재산세의 차액은 과세사업자가 결정합니다.
조심해야 할 유일한 것은 주택입니다.


재산세 납부기간 7월 9월 차액표기 이미지
ⓒ xb100, 출처 Freepik

5가지 과세품목 중 공통적이고 보편적인 품목이지만 다른 품목과 다른 점이 있다.
전체 주택세의 50%를 정확히 나누어 2회분납합니다.

주택에 대한 재산세가 20만원 미만이면 1회 일시납이 가능하다.
나머지 과세대상 항목의 납부시기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건물: 매년 7월 16일~7월 31일
ㆍ선박 : 매년 7월 16일 ~ 7월 31일
ㆍ항공기 : 매년 7월 16일 ~ 7월 31일
ㆍ토지 : 매년 9월 16일 ~ 9월 30일

특징으로 9월에는 주택은 제외하고 토지만 과세 대상임을 알고 있으면 기억하기 쉽습니다.

◐ 주택재산세율

위에서 살펴본 과세 대상 항목 중 주택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주택이란 아파트와 오피스텔을 말한다.
세율은 주택의 종류가 아닌 기준과세액을 기준으로 하며 아래와 같이 요약됩니다.

6천만원 미만 : 1천분의 1
ㆍ6천만원 초과 1억5천만원 미만 : 6만원 + 6천만원 초과금액의 1.5/1,000
ㆍ1억 5천만원 초과 3억원 미만 : 195,000원 ​​+ 1억 5천만원 초과금액의 1천분의 2.5
ㆍ3억원 초과 : 57만원 + 3억원 초과액의 1천분의 4

참고로 빌라도 주택 범주에서 과세 대상이다.
이에 대한 세율은 40/1000입니다.

■ 재산세 미납으로 인한 추가 징수

재산세를 체납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에 대한 페널티가 있습니다.
재산세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리고 미납기간이 연장되면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매월 체납액의 0.75%를 가산하여 징수합니다.
이것은 최대 60개월 동안 징수됩니다.

60개월 동안 납부하지 않으면 위약금의 무려 48%를 부과하게 되므로 기한 내에 납부하는 것이 맞습니다!

지금까지 재산세 납부기간과 함께 재산세에 대한 다양한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재산세를 내고 싶어도 이론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세원이 된다.
결제에 있어 긍정적인 마인드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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