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마 감정평가 가능할까요? 비결감정평가법인.
경주마 감정평가 가능할까요? 비결감정평가법인.
안녕하세요. 다양한 전문가 협업을 통해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기업, 보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감정평가를 통해 고객과의 신뢰를 가장 중시하는 신뢰기업 ‘비결감정평가법인’입니다.
오늘은 색다른 감정평가 분야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경주마 ‘말의 평가’입니다.
말이 감정이 될까요? 라고 물어보시면 아마 많은 분들이 쉽게 대답을 못 하실 거예요. 그만큼 언어평가의 경우 다소 생소하면서도 제대로 아시는 분들은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경주마는 어떻게 평가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Q. 경주마 감정평가 가능할까요 A. 가능합니다.
^^
Q. 경주마 감정평가 가능할까요 A.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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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마의 경우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21조 및 제26조를 준용하여 감정평가가 가능합니다.
여기에 제21조는 동산의 감정평가로, 감정평가업자는 동산을 감정평가할 때 거래사례 비교법을 적용해야 한다.
그러나 본래 용도의 효용가치가 없는 물건은 해체처분가액으로 감정평가할 수 있다.
제26조는 기타 물건 감정평가로서 감정평가업자는 제14조부터 제25조까지 규정되어 있지 않은 대상 물건을 감정평가할 때 이와 유사한 물건이나 권리 등의 경우에 준하여 감정평가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비결감정평가법인’에서는 최근 말의 종류, 품종, 나이, 용도, 기질, 신체상태, 기타 제반 요인 등을 고려하여 국산경주마의 거래유형 특성상 한국경주마생산자협회가 주관하는 경매낙찰가 및 낙찰사례 및 시세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거래사례비교법으로 감정평가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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