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와 채무자 사이는 어려운 관계임에 틀림없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분쟁 중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이미 자명한 사실인데요. 특히 부동산 안건에 들어가면 그 금액이 작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법적인 조치나 진행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만약 채무자가 약속된 금액에 대한 지급을 하지 않을 경우 채권자는 본인의 권리와 재산을 지키기 위하여 강제집행을 보전하는 조치를 진행할 수 있는데, 이를 가압류라고 칭합니다.
오늘은 이러한 부동산 가압류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채무자가 고의적 또는 고의적이 아니더라도 채권자의 채권을 상환하지 않으면 채권자는 이런 피해 사실에 대해서 배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본인이 받아야 할 금전 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본인이 받은 돈에 대한 권리를 채무자가 은닉하거나 처분할 수 없도록 미리 대비할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보전 조치를 취함으로써 채무자가 채무를 불이행할 경우 그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채무자의 입장에서는 이런 가압류의 같은 보전 조치는 꽤 불편하지 않습니다 채무자인 경우 이미 이러한 가압류 조치를 경험하신 분도 적지 않다고 생각합니다만. 만약 채권자가 가압류만 신청한 상태로 지속되면 부동산 매매를 하는 것도 양도하는 것도 불가능하므로 어려운 상황임에 틀림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채무자는 가압류에 대한 해제에 대한 고민이 생기게 되는데요.
실제 가압류는 채권자에 대한 올바른 권리이기 때문에 해제하지는 쉽지 않습니다.
채권자는 채권 추심을 할 권리를 갖고 합법적 절차를 통하여 가압류를 추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채무자도 채무자의 권리가 존재하므로 가압류를 통해서 어쩔 수 없는 피해를 지속적으로 받을 경우 합법적으로 가압류를 해제하는 방법도 존재합니다.
가압류 해제 이유는 크게 3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1번째가 원인이 된 채권과 다를지, 제소 기간이 지난 경우입니다.
가압류가 실행된 원인 이유가 소멸하거나 변경된 경우 또는 채권자가 3년 이내에 본안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경우 사정 변경을 이유로 가압류의 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 이의 신청에서 승소 및 확정 판결이 내려지면 법원의 확정과 송달 증명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에 가압류 결정 취소 신청서를 작성하고 법원에 제출하고 가압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만약 채권자가 집행 취소에 대한 특별한 이의 신청이 없을 경우 가압류 취소 결정 후 30일 이후에 취소가 완료하게 됩니다.
다음 2번째 이유는 채무를 변제가 이뤄졌을 경우입니다.
채권자가 가압류다는 보전 처분하는 이유는 결국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할 수 없도록 하고 본인의 권리를 찾기 때문입니다.
그 때문에 채무자가 원인이 되는 채무를 변제를 하거나 혹은 이에 상응하는 담보를 제공한 경우 더 이상 가압류의 필요가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또는 채무자가 직접 가압류 청구 금액을 공탁 하는 방법도 존재합니다.
이렇게 되면 가압류를 취소할 수 있지만 소송에서 채권자가 승소하면 이 공탁금은 채권자의 소유로 됐으니 참고하세요. 마지막으로 소멸 시효가 경과함을 이유로 가압류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만약 채권자가 가압류를 신청해서 장기간 본안 소송을 진행하지 않으면 채무자로서는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본안 소송을 제기하라고 제소 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제소 명령을 신청하면 채권자는 14일 이내에 본안 소송을 한다는 취지의 서류를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채권자가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가압류는 해제됩니다.
위에서 가압류가 가능한 상황에 대해서 조사했다면 이번엔 거꾸로 가압류 해제가 어려운 경우도 알아봐야 합니다.
가압류는 이미 경매 등의 개시 절차가 이루어지는 경우 해제가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는 채무자가 가압류 이의나 가압류 취소를 신청하고 결정을 받는 과정에서 채권자가 가압류가 취소될 것을 우려하고 신속하게 경매를 신청 하는 경매 개시 결정을 받은 상황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경우 승소와 합의하기 전에는 가압류의 해제가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가압류 해제에 관한 사안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채권자는 채권을 회수하기 위한 권리를 주장하므로 가압류를 진행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채무자가 적법하지 않은 피해를 입을 경우라면면 해제가 가능한 이유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만약 본인이 오늘의 주제와 관련한 보전 처분 및 가압류 사안에 직면되면 스스로 어렵게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경험이 풍부하고 관련 지식을 겸비한 법률 조력자의 도움을 받는 것으로 보다 원활한 문제 해결을 꾀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렵게 생각하지 않고 언제든지 법률 용병의 도움을 구하세요.
변호사 김태형 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법원로3길 85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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