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은 종합적인 관점이 필수!
부동산상담센터대금채권추심전략
채권추심이라고 하면 한두 가지 방법만 언급하는 곳도 흔합니다.
그러나 채권회수, 대금회수 방법론은 종합적인 관점에서 채무자의 특성 및 재산상태를 세심하게 파악하여 현실적인 회수가 가능한 단계를 파노라마를 그리듯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돈을 빌려줬는데 상환 기일을 넘겨 잠수하는 채무자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건가요? 소송제기로 판결만 받으면 또는 협상만 하면 채권추심이 끝난다는 식의 설명은 자제해야 합니다.
부동산채권회수, 대여금회수 등 다양한 채권회수를 위한 방법을 알아보고 있는 채권자라면 이 글에 10분만 집중해주세요.
추심을 위한 제3채무자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압류, 채무자의 전세보증금 압류 등 채권추심에 필요한 여러 기술을 적절히 활용하여 실질적으로 채권자 자신이 회수해야 할 금액을 손에 넣을 수 있는 노하우를 알려드립니다.
채무자의 부동산보증금 제3채무자 채권압류 및 추심
안타깝게도 돈을 빌려주고도 돌려받지 못한 채권자의 사정은 단순히 채무자가 갚기를 기다렸다가 손해만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채무자 재산조회를 해서 채무자가 부동산 임대인으로부터 돌려받을 보증금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해보겠습니다.
이때 채권자는 임대인을 제3채무자로 하여 채권압류의 방식을 취해야 합니다.
다만 민사집행법상 주택보증금은 압류금지채권으로 규정돼 있기 때문에 반드시 보증금 압류의 범위와 한도를 법리적으로 검토받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전세금 압류는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으로 함께 신청하고 법원이 압류결정을 내리게 되면 그 결정문을 제3채무자에게 송달하여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제3채무자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금전회수의 대상이 되므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대상이 되는 채권 중에는 제3채무자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도 해당합니다.
매매에 의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채권압류하기 위해서는 채무자가 이전등기청구권을 양도하거나 처분할 수 없도록 보전처분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약 추심의 소에서 승소 판결이 확정되면 이후 강제집행 방법으로 인도나 직접 채무자 명의로 등기이전 청구권을 실현하면 되는데요.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채권 압류와 경매 절차를 모두 거치는 혼합적인 형태다.
그 후 해당 부동산에 관한 강제경매를 실시하고, 그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아 채권자는 자신의 채권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판결을 받은 후에도 채무 변제를 하지 않는 경우는?채무불이행자 명단 등재 신청!
그런데 채무자의 재산이 충분히 파악되지 않고 즉시 채권 전액을 회수하기가 어려운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채무자의 재산 파악을 모두 거치지 않은 것에 판결이 난 상태의 경우 채무자는 갚지 않으면 안 되는데 연락이 끊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채권 추심을 위한 소송에서 판결을 받았다면 그 소멸 시효가 10년이라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덧붙여서 추가 상환 압박 방안을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중 하나가 채무 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 제도입니다.
만약 지급 판결 등을 받은 채무자가 판결이 확정된 뒤 6개월 이내에 갚지 않거나 비 혐오적으로 나오면 채권자는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인용 결정을 내린 뒤 채무자는 계좌를 개설하거나 대출, 신용 카드 거래 등에 제한이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간접적으로 부담감과 압박을 주고 갚는 효과적인 수단도 됩니다.
채권 관계의 소멸 시효 문제 소멸 시효를 중단하는 합리적인 방안어떤 채권이든 판결 등으로 확정된 채권은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그런데 10년 가까이 지난 채권이라면 소멸시효가 더 이상 진행되지 않도록 중단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기존 판결이 있으면 채무자의 재산을 제대로 파악한 뒤 압류를 할 수 있지만 실무상 소멸시효 중단을 위해서는 소송을 다시 제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시효중단을 쉽게 만드는 노하우는 부동산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사실관계에 부합하는 현명한 방법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칫 시효가 완성돼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부동산상담센터의 채권압류 및 추심을 통해 맞춤형 채권회수율을 향상시키자.대법원에서는 새로운 형태의 확인소송을 진행해 채권을 이행하라는 청구가 있었음을 법원이 확인했고 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고 소멸시효를 연장할 수 있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정리하자면 채권자 입장에서는 이행소송에서 채권이 있는지 여부를 다시 법원이 판단해야 하는 복잡한 방법이 아니라 재판상 청구가 있었다는 확인소송으로 쉽게 소멸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금회수, 채권회수 자체를 목표로 하는 다양한 경우의 수를 생각하는 채권추심전략채권추심, 압류는 변수가 작용하므로채무자와 채권자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채권추심은 어느 단계에서 최종적으로 끝날지 아무도 예단할 수 없습니다.
협상 단계나 내용증명 발송만으로도 상환이 되기도 하니까요. 그러나 채권추심을 짧게는 며칠에서 길게는 1년 이상의 기간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채권자는 가능한 한 빨리 최소한의 비용과 시간을 들여 채권 회수 전략을 강구해야 합니다.
다양한 경우의 수를 떠올려 제3채무자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등 부동산에 관한 채무자의 권리가 있는 경우 부동산상담센터에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과 같은 강제집행까지 만족할 수 있는 원스톱 해결을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