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6월 청년들의 부 축적을 지원하는 청년도약계좌 출시를 앞두고 구체적인 상품 구성과 운영 방향을 발표했다.
타당성, 가입 목표, 지원 마감에 대한 부분을 정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Youth Leap 계정이 무엇인가요?
청춘도약통장은 개인이 납부한 금액에 비례하여 일정 비율의 정부 출연금을 지원하고, 청춘도약통장에서 발생한 이자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적용하는 상품입니다.
가입자는 월 70만원까지 자유롭게 납부할 수 있으며 기간은 5년이다.
국고보조금 액수는 월 40~70만원의 납입금액과 최대 6%의 국고보조금에 따라 결정된다.
- 연봉총액 5000만원(세계소득 3800만원) 이하 청년
- 3년 이상 가입을 유지하면 펀드 납입액의 40%(연간 최대 600만원)를 소득금액(최대 5년)에서 공제한다.
5년간 청년점프계좌로 5000만원 모을 수 있을까?
청년의 중장기적 부의 축적 지원은 현 정부의 중요한 국정과제로 추진되어 청년의 부의 창출 기회를 창출하기 위해 개발되었다.
관계부처 협의 및 국회 심의를 거쳐 2023년 청년도약계정 예산을 3,678억원으로 확정하고 「조세특례제한법」 및 시행령을 확정하여 청춘도약계정 . .
정부가 6월부터 시행하는 청년도약통장으로 5년간 5000만원을 모으려면 연 6% 이상의 금리가 필요하고, 거기에서 법안이 들어온다.
시중은행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매월 70만원씩 60개월간 적금에 넣어두면 원금은 4200만원으로 총 4840만원이다.
원(60개월 21,000원)을 합산하면 5,000만 원에 가까워집니다.
은행상품에 대해 15.4%의 이자소득세를 면세로 부과하여 세금을 부과하면 원금과 이자는 4742만원으로 줄어든다.
따라서 청춘도약 통장에서 70만원이 아닌 월 40~60만원을 입금하면 5천만원을 모으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할 수 있다.
출연금 매칭률이 6%까지 올라도 4800만원이 넘는 원리금을 144만원으로 매칭하기가 쉽지 않다.
최종 만기에 받는 금액은 본인부담금과 정부출자금, 경과이자를 합산한 금액으로,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공제하고, 과세당국은 청년에 대한 이자율 금액을 고시하기로 했다.
나중에 계정 점프. 이 정책은 3년 고정 금리와 향후 2년 변동 금리를 제공합니다.
가계소득에 따른 청년도약계좌 신청 자격
1. 지원자격: 청소년(19-34세*)
2. 개인소득기준 : 국고연금납부 및 비과세는 급여총액 6000만원 이하, 비과세는 급여총액 6000만원 이상 7500만원에 한해 국고부가금을 납부하지 않고 가계소득기준이 180%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중위 가계 소득 이하 등록 가능합니다.
- 군복무의 경우 6년 이내의 군복무 기간은 연령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3. 보조금: 가입자는 개인 소득 수준과 납부 금액에 따라 정부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소득계층에 따라 매칭비율을 차등하여 개인소득이 낮을수록 더 많이 지원합니다.
- 개인 소득이 총급여 4,8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월 납입금액이 40~60만원이라도 정부부담금 전액을 받을 수 있도록 별도의 출연한도를 설정하였습니다.
4. 신청기간 : 유소년계약계좌는 2023년 6월부터 회원가입 접수 시 비대면심사가 진행되며, 유지심사는 가입일로부터 1년마다 실시됩니다.
- 비대면 청춘도약 월정액 가입*은 진료기관 앱을 통해 가입인증을 신청할 수 있으며, 개인소득과 가계소득을 동시에 인증한다.
- 세대원 증명(관계 종료 등)과 관련된 일부 예외적인 경우 직접 신청 가능) 서명 가능 여부는 과세기간 소득에 따라 결정됩니다.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은 7월 23일~8월경에 결정
- 점검일로부터 매년 개인 소득*을 갱신하여 금액과 부담금 납부 여부를 조정할 예정입니다.
* 가구원 변경으로 인한 불이익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가구소득 변동은 고려하지 않음
개인 소득(총 급여) | 자기부담한도(월) | 보험료 납입한도(월) | 기여 매칭 비율 | 기부 한도(월) |
2,400만원 | 70만원 | 400,000원 | 6.0% | 24,000원 |
3,600만원 | 50만원 | 4.6% | 230만원 | |
4800만원 | 60만원 | 3.7% | 22,000원 | |
6천만 원 | 70만원 | 3.0% | 21,000원 | |
7,500만원 | < |
마지막으로
청년도약계좌 상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액금융진흥원 콜센터(13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금융위원회 청년정책과(02-2100-1684), 소액금융진흥원 청년금융지원과(02-2128-8216), 은행연합회 디지털혁신과(02-3705-5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