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천안시 입니다.
천안시는 지난달 폭설피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성환읍과 입갑면에 피해복구를 위한 지적측량비를 감면해 준다.
감면기간은 특별재난지역 선포일(12월 18일)부터 2년이다.
기간 내에 신청하시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 사업을 통해 주거용 주택 등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100% 절감하고, 컨테이너, 온실 등 임시 건축물을 50% 절감할 수 있다.
시청이나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발행한 피해확인증명서와 함께 지적측량 신청서를 제출하면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측량신청은 구청 민원지적과 지적측량 접수창구, 지적측량즉시처리센터 홈페이지, 전화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지적측량즉시처리센터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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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측량처리센터 1588-7704
또한, 특별재난지역 이외의 지역에서 피해확인서를 신청하시면 조사비용을 50% 할인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지적측량비 인하로 인해 폭설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생활을 회복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