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를 주장하는 것은 피해자의 입장일 뿐 가해자는 피해자의 피해를 피해의식으로 본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범죄가 발생하면 화를 내고 원한을 살리기 위해 의도적으로 분노를 증오로 바꾸고, 보상을 받기 위해 증오를 과장하고 지속합니다.
범죄를 저질렀는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사법 당국에서 너무 쉽게 유죄라고 판단하고 있다가 증거가 나오면 “몰랐다.
나도 몰랐어, 착오였어” 그리고 나서 상대방이 도발했거나 실수를 했기 때문에 일어났다고 주장합니다.
먼저 “정당한 방어 또는 정당한 조치”였습니다.
판사는 다양한 증거와 이유를 제시하면서 형을 가중하거나, 다만, 정당방위의 경우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즉, 피해자에게 일정부분 책임이 있고 손해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이와 같이 발생한 것이 가해자 측의 과실만 있는 경우나 정당한 행위나 정당방위인 경우 피해자가 주장하는 피해는 가해자 입장에서 진정성이 없는 것으로 본다.
해를 끼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피해자 측의 책임이 있는 사실상의 해악감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나 교사가 아이를 훈계할 때 “잘못하면 때린다”며 벌을 준다.
그러나 매맞은 아이는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매질을 원망하지 않고 독학을 훈계로 받아들인다.
그러나 아이가 자신의 잘못이 아닌데 맞고 있다고 생각하면 부당함을 느끼고 부모나 교사가 가해자가 되어 반발하게 된다.
특히 직장에서 주인이 혼나면 “네가 잘못해서 내가 이러저러한 피해를 입었다”고 꾸짖는다면, 일꾼은 주인이 잘못했다고 생각하면 뒤에서 욕을 퍼붓는다.
수고했지만 주인이 잘못했다고 꾸짖는다 주인이 자신의 잘못으로 피해를 입으면서 월급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주인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고 다음에는 그런 실수를 하지 않겠다고 사과한다.
주인 입장에서는 일꾼이 실수하면 일꾼이 그대로 놔두면 괜찮다고 생각하고 다음에 또 하겠다고 소리치며 혼낸다.
가려운 곳을 알려주면 긁을 수 있듯이 주인은 직원에게 원하는 작업과 잘못된 작업을 알려야 주인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상대방에게 위해를 가한 가해자나 범죄자임에도 불구하고 단지 언어폭력을 당했다는 이유만으로 자신을 피해자로 인식하고 피해의식과 함께 증오심을 키우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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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열등감이 있는 사람은 욕설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욕설, 즉 사실이 노출되어 욕설을 들으면 화를 내며, 자신감이나 자존감이 있는 사람의 경우 욕설을 들어도 화를 낸다.
공격적인 언어에 노출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의견이고 그것은 내가 아닙니다.
이처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해악으로 인식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분노에서 미움이 생길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삶에서 인간관계를 해치는 것은 종종 양 당사자의 잘못인 정당한 행위입니다.
소리를 내려면 벽을 쳐야 하는 것처럼 한쪽의 잘못으로 인한 피해는 거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그러므로 논쟁 후의 화해는 관계를 유지하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며, 화해가 진정한 화해가 되기 위해서는 용서가 아닌 사과가 필요합니다.
가해자의 행동이 정당하거나 정당방위라면 피해자가 가해자를 ‘비난’했을 가능성이 높으니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사과하는 게 맞다.
가해자가 먼저 “미안하다”고 사과했다면 “괜찮아, 나도 미안해”라고 사과해야 화해할 수 있다.
피해자가 피해에 대한 사과와 보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용서나 사과 없이 계속해서 증오를 품고 추가 보상을 요구하는 것은 피해자의 또 다른 범죄행위로 간주되어 가해자를 부당하게 강요하고 위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상대방을 용서한다는 것은 상대방은 가해자이고 당신은 피해자라는 입장에서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상대방을 배려하고 같이 살아야 하는 사람이라면 용서가 아닌 사과를 해야 합니다.
즉,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 나의 잘못임을 인정해야만 가해자인 상대방이 비로소 긴장을 풀고 화해하며 관계를 이어갈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피해자가 사과와 피해보상을 받은 후에는 피해의 효력이나 피해자의 의식이 사라지기 때문에 더 이상의 사과와 피해보상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요컨대 범죄는 이기적인 행위이지만 이기적인 사람은 다른 이기적인 사람을 이기적이라고 욕하거나 미워할 수 없습니다.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용서가 아닌 사과로 화해할 때 비로소 함께 일하고 상생할 수 있다.
“잘했어”, “잘했어”와 같은 감정적 논쟁은 결론이 나지 않으며 서로가 함께 사는 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당신의 생존에 필요한 사람이라면 상대방과 화해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시진핑(習近平) 독재 치하의 권위주의 국가인 중국이 통일을 명분으로 대만을 침공하겠다고 선언했다.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면 중국은 북한과 동시에 남한을 침공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중국의 입장에서는 주한미군과 주일미군을 통합해 대만과 전쟁을 벌여야만 승산이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을 비롯한 일본과의 동맹 강화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한국의 생존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일본도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면 대만과 접경한 센카쿠 열도가 중국의 공격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따라서 일본, 한국, 미국은 중국의 대만 침공에서 전쟁 당사자가 될 가능성이 가장 높으므로 강력한 협력 관계가 필요합니다.
이제 일본의 침략 전쟁이 일본의 과거 제국주의 정치 상황과 한국의 방어력 부족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면 자책하고 일본과 화해해야 한다.
일본을 탓하기 전에, 다른 나라들로부터 우리 나라를 지킬 수 있도록 국방력을 강화하고 동맹을 강화하여 스스로를 지키려는 것이 대한민국의 생존과 이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일본을 해치고 일본에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고 느끼는 대신 미래를 생각하고 일본과 관계를 발전시키고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한다면 우리는 일본을 미워하고 일본으로부터 보상을 받는 것보다 더 많은 이익을 얻을 것입니다.
더 행복해.
따라서 윤석열 정부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에 대한 일본과의 협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대한민국의 미래세대, 즉 10대 후손인 청년들을 위한 자세로 일본과의 화해를 위한 용감한 결단을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피해자. 과거의 역사를 잊고 앞으로 한미일 동맹을 강화하는 것만이 대한민국을 중국으로부터 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정부가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 배상을 둘러싼 오랜 외교분쟁의 해법을 찾았다.
피고인 일본 기업을 배제하는 대신 한국 기업들이 초기에 피해 보상을 위한 자금을 출연하고 있다.
피해자들이 직접 배상을 요구하는 대신 우회로를 선택해 논란이 일고 있다.
한편, 정부의 발표가 긴장된 한일 관계에 훈훈한 바람을 몰고 올 것이라는 기대도 나온다.
이 강제 노동 솔루션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살펴 보겠습니다.
동국대 무역학과 곽노성 명예교수, 경남대 극동학과 조진구 교수, 배재대 일본학과 강철구 교수가 나섰다.
. Q. 정부가 일본 기업을 강제징용 배상 대상에서 제외하는 ‘제3자 배상안’을 결정했다.
“미래를 위한 훌륭한 결정이다”, “일본의 완승”이라는 평가가 엇갈린다.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Q. 청구권 금융과 관련하여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 자금의 혜택을 받은 국내 기업들이 재단에 기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16개 기업은 정부의 의지에 반하는 투표를 할 수 없는 것인가? Q. 대한경제인연합회와 한일 경제계를 대표하는 경단련도 공동으로 미래청년기금을 조성·운용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고인 일본 기업들이 피해보상을 거부하면서 교육수단으로 ‘펀드’를 조성한 것일까. Q. 기시다 후미오(岸田文夫) 일본 총리는 “역사인식 측면에서 역대 내각의 입장을 통째로 계승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러면서도 직접적인 사과에 즉답을 피했다.
기시다 총리, 개인적으로 사과하시겠습니까? 바. 또한, 한국과 일본 정부는 수출통제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WTO 분쟁해결절차를 중단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한국과 일본 정부 모두에게 너무 부담스러운 양보가 아닐까요? Q. 과거 문재인 정부는 ‘독립경영인’ 선언 등 일본의 수출규제를 한국에 큰 혼란 없이 통과시켰다.
그렇다면 수출 제한이 해제되더라도 눈에 띄는 변화나 효과는 없을까요? Q. 이번 발표 이후 한일 정상회담, 한미 정상회담, 한미일 정상회담이 차례로 열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그게 가능한 시나리오인가요? Q. 전경련 설문조사에 따르면 20~30대 한국인의 70%가 한일관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젊은 세대의 일본과의 심리적 거리감은 향후 한일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제3자 배상’ 방안을 비하적 해법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정부는 지난 12일 국회에서 열린 ‘강제징용 해결을 위한 공개토론회’에서 제3자 보상안을 채택했다.
제3자 상환 방안의 핵심은 일본 강제동원 피해자지원재단이 대일경제협력기금의 지원을 받은 포스코 등 기업으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피해자들에게 보상금으로 지급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한국 정부와 기업이 이미 일본이 제공한 경협 자금을 모두 상환한 상황에서 우리 기업이 배상금을 지급하는 것은 터무니없다고 말한다.
1965년 일본은 한일청구권협정을 체결하고 한국에 5억 달러의 경제협력기금을 지급했다.
그 중 3억 달러의 보조금은 현금이 아닌 일본 제품 및 서비스로 상환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나머지 2억달러는 연 3.5% 금리에 7년 유예기간 13년으로 한국 정부와 기업이 모두 상환했다.
이국언 일제강점기강제동원시민회 회장은 “한국 기업들이 일본의 경협자금으로 성공할 수 있었지만 배상책임을 질 필요는 없다”며 “그 결과는 에서 발표했다”고 말했다.
또 “한일청구권협정으로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가 완전히 해결됐다는 일본의 입장도 견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는 돈으로 해결할 수 없고 일본의 진심어린 사과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강제징용 피해자들은 돈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일본 측의 진심어린 사과를 바라는 것뿐이다.
한국 정부도 일본이 피해자들에게 사과할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