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절차를 준비하던 남편이 아이를 유치원에서 강제로 데려가 보여주지 않아 소송을 제기하고 접견권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혼 상담할 때 애 낳고는 안 보여주고 내가 데려가서 해낼 거라 믿고 그러다가 자기들한테 이런 일이 생기면서 같이 키우자고 하니까 항상 조심해 .
이번에 급하게 이혼을 신청한 것은 아내였다.
. 보여줘, 아내가 유치원에 미리 묻지 않은 걸 후회했다, 남편이 이렇게까지 나올 줄 몰랐다, 너무 믿었거나, 부주의했다.
이런 일이 생기면 참을성이 없어집니다.
당황스럽고 어찌할 바를 모르기 때문에 불안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방법이 없고, 이혼소장을 신청하고, 임시로 면회권이나 양육권을 지정하는 예비처분을 신청해야 아이를 보고 돌볼 수 있게 됩니다.
가 이루어지면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아이를 지켜볼 수 있으며, 임시지정양육권이 초기에 결정되면 아이를 데려갈 수 있으니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소송을 진행하다보면 이런 경우가 많은데, 부모의 권리와 자녀양육권이 엄마에게 유리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무조건 아이를 갖는 것이 유리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강제로 데려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은 무조건 그 자녀를 소유한 사람에게 양도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아동의 복지를 위해 지정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엄마들이 유리하다.
결혼한 아내가 친권과 양육권을 갖는 것이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아이는 딸이라기에는 너무 어립니다.
그래서 남편이 이 사실을 알고 강제로 아이를 데려갔는지도 모른다.
아기를 갖는 것이 유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상황이 전개되자 불안해하는 건 아내였다.
갑작스러운 사건에 그녀는 더욱 초조해 했다고 한다.
자녀를 둔 남편에게 자녀 양육권이 할당될까봐 두렵습니다.
. 아내가 예비 처리를 위해 이혼 신청서를 제출하면 먼저 남편에게 송달해야 합니다.
고소장을 접수한 남편이 답변서를 제출하면 공판기일 등을 명시한다.
나는해야한다.
이렇게하면 빨리 보거나 아이들을 데려 갈 수 있습니다.
상황이 너무 급해서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 이것저것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다만, 이번에 이혼을 하게 된 아내는 상황의 심각성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이혼소장을 제출하고 면담권과 양육권 가지정을 신청하겠다고 한 것인지도 모른다.
적극적으로 추진해 결과를 기대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아내가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가처분 신청을 한 뒤 좀 더 기다려도 될 것 같습니다.
판사의 가처분 결정으로 아이를 보고 돌볼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반드시 승소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아이를 억지로 데려가서 아이에게 보여주지 않으면 걱정만 됩니다.
모르시면 자세히 물어보고 바로 시작하세요. 이번에 소송을 제기한 아내 역시 갑작스러운 아이의 상실에 불안했지만, 아이를 볼 것인지 데려올 것인지에 대한 결정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조금은 안도했다고 말했다.
이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남편이 강제로 아이를 데려가며 자신의 의사표현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다.
안 그러면 나중에 후회할 텐데 급히 이혼소송을 하고 임시로 지정된 면회권과 양육권에 대한 예비처분 신청을 한 뒤 마음이 놓인 상태에서 소송을 하게 됩니다.
이혼상담을 하게 되면 이런 일이 생길 가능성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그러나 일부 사람들은 이런 일이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묻기도 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으려면 제가 제안한 것처럼 조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료이혼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변동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