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한 음주 사건에 대한 조사를 거부하는 진주 변호사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형사를 전문으로 하는 진주 변호사 박상희입니다.
요즘 코로나19로 더딘 경찰 단속이 다시 심화되면서 음주단속으로 처벌받는 경우가 많다.
그러다가 너무 무서워서 음주 측정기 검사를 못 받고 더 큰 벌칙을 받는 상황도 있습니다.
오늘은 한 남성이 음주측정기 검사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다른 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무죄를 선고받은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2019년 7월 이른 아침 서울 강남구 모 도로에 음주운전 의심 차량이 있다는 신고가 들어왔다.
경찰 출동 현장에는 30대 남성 운전자가 있었다.
A씨는 경찰의 의뢰로 4번의 음주측정을 받았으나 어느 것도 제대로 측정되지 않았다.
경찰이 공기를 불어 달라고 하자 A씨는 숨을 내쉬는 척했다가 힘없이 들이쉬었고, 호흡 샘플이 없어 호흡 검사를 하지 못했다.
검찰은 A씨가 음주측정기를 입으로 불어 달라는 경찰의 요구를 무시하고 숨을 쉬는 척했지만 사실상 음주측정을 거부한 것으로 판단했다.
법원의 판결인 도로교통법은 경찰이 음주운전 혐의가 있을 때 호흡검사를 통해 운전자의 음주량을 측정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과 운전자의 경찰 측정치 준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도로교통법 제2조 제148-2호)에 의거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 경우. 항) A씨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기 검사를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대해 A씨는 “호흡 측정을 하지 않아 소기도 기능이 저하된 상태에서 호흡량이 부족했다”고 말했다.
이어 “운전기사가 술에 취한 상태였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었고, 사건의 전반적인 경과를 볼 때 음주측정을 하지 않았다.
따를 의사가 없었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라고 덧붙였다.
말했다.
이어 “당시 A씨는 인공호흡기 튜브에 공기를 불어넣었지만 호흡 샘플이 없어 다 측정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수사당국은 4차 호흡으로 A씨를 현행범으로 검거했다.
” 측정이 완료되었습니다.
이어 “생방송 영상에 따르면 경찰은 A씨에게 음주측정 전 채혈 방법을 알리지 않았고, 음주측정이 끝난 뒤에도 그런 사실을 A씨에게 알리지 않았다”고 말했다.
시행지침 제31조에 따르면 A씨가 음주측정을 거부한 것으로 볼 수 없다.
경찰청 교통법 집행지침과 함께 “4가지 측정치 모두 측정치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호흡곤란 등으로 정상으로 보였지만 명백히 측정을 거부했다”며 “대신 경찰이 신고했을 때 A씨는 현역범이 검거된 사실을 알리고 적극적으로 재측정을 제안했지만 그런 기회를 주지 않았고, 채혈을 통해 음주측정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정 2126호 판결) 해당 사건에서 판사가 음주측정기의 약한 호흡이 해당되지 않는다고 명확하고 객관적으로 측정을 거부한 판결은 기존 대법원 판결과 모순되지 않는다.
대법원은 경찰에 의해 음주 측정기 호출을 받은 운전자가 음주 측정기 테스트에 공식적으로 응답했지만 음주 측정기에 충분한 공기를 불어넣지 않아 음주 측정기 값을 밝히지 않은 경우 위반 행위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음주 측정기 테스트. 음주측정은 운전자의 자발적인 협조가 필요하며 경찰의 거듭된 요구에 불응하는 것은 사실상 음주측정 불응에 해당한다(대법원 995210 판결). 호흡이 너무 약해서 숫자가 나타나지 않고 재판에 남겨진 사례가 여러 차례 있었다.
다만 무죄 판결을 받은 경우 운전자는 우안면신경마비 후유증으로 음주측정기로 측정이 극히 어려운 상태이거나 운전 중 골절 등 부상을 입었다.
교통사고, 음주측정 시 통증으로 심호흡 곤란. (2018년 울산지방법원 593호 판결) 즉, 질병 등의 후유증으로 인해 부상을 입었거나 심호흡을 할 수 없었던 것이 인정되어야만 무죄로 인정된다.
따라서 기존 판례로 미루어 볼 때 호흡량을 측정하지 않고 소기도 기능이 저하된 상태에서 호흡부족 판정은 무죄로 볼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측정 방식을 알려주지 않는 방식 부분까지 고려한 것 같다.
위의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음주운전으로 구속되어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주선 또는 수사 중이거나, 재판을 준비하고 계시다면 진주지역 형법 전문 변호사 박상희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그는 탐정 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입니다.
법무법인 박상희 경상남도 진주시 진양호로 293길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