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 Liu Wuyue입니다.
소위 13개월 월급인 연말정산 기간에 1인가구 청년들은 다양한 세제혜택을 추구하지만 결국 더 많은 세금을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에서 공제를 받아야 하는데 많은 분들이 이 둘을 혼동하시는 것 같아서 오늘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세액계산 순서 2. 소득공제 3. 세액공제 계산순서
소득 공제는 급여에서 공제된 소득에서 소득 공제를 뺀 금액입니다.
소득공제는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특별소득공제(건강보험료), 기타소득공제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사용, 기타소득공제에 적용됩니다.
세금 공제에는 다양한 유형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무직 근로자는 소득세 공제, 월세 공제 및 특별 세액 공제(보험료 보장)를 받습니다.
소득공제항목
소득공제란 총소득에서 공제되는 금액은 포함하지 않는 것1) 인적공제
1인당 연 150만원 기본공제, 노인, 장애인, 여성, 한부모 추가공제
인적공제는 소득공제 중 소득공제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부분이다.
1인당 연간 150만 원, 본인 및 부모님 연말정산 시 최대 450만 원까지 공제됩니다.
인적공제는 소득공제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며 추가공제 혜택에는 고령자, 장애인, 여성, 한부모 우대 등이 있다.
2) 연금보험료 공제
국민연금 지급액 공무원연금 지급금액
직장인이라면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에 가입해야겠죠? 문제가 있는 연금이지만 소득공제 혜택을 준다.
3) 건강보험료 특별소득공제 기타교육비공제, 주택공제기금공제, 기부금특별공제, 경조사공제, 혼인이사공제, 고용보험료, 건강보험료도 의무과목이다.
모든 직장인.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 특별소득에 대한 공제를 받게 됩니다.
소득공제에서 인적공제를 더 받고 싶어도 연금보험료공제와 특별소득공제는 연금지급액과 건강보험료에 따라 결정되며, 큰 사고 없이 인적공제를 늘리는 것은 불가능하다.
4) 기타 소득공제 비용에 따른 소득공제 항목입니다.
연봉의 25% 이상 신용카드 15%, 직불카드 30% 공제. 연봉 7000만원 미만의 소득공제 한도는 300만원이다.
체크카드는 소득 300만원을 전액 공제하면 최대 2250만원까지 사용할 수 있다.
전액 공제를 받기 위해 모든 돈을 쓰십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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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소득세액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를 받게 됩니다.
공식에 따라 계산된 세액에 따라 소득공제가 이루어집니다.
3,300만원 이하에서는 74만원, 66만원 7천만원, 7천만원 이상 50만원 2) 연금계좌 세액공제 총급여(종합소득) 세액공제 대상지급한도(연금저축지급한도) 세액공제율 50세 이상 50세 미만 5500만원(4000만원) 700만원(400만원) 900만원(600만원) 15% 1억2000만원 이하(1억원) 12% 1억2000만원 이상(1억원) 700만원 원화(300만원) 세금 환급을 받는 가장 좋은 방법은 연금저축입니다.
정부도 개인연금을 장려해 지급액의 15%를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50세 미만의 연봉이 5500원 이하인 사람은 최대 60만원, 연간 400만원까지 15%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해지가 되면 자기부담금보다 더 많은 금액을 내야 할 수도 있으니 연금 목적으로는 자기부담금만 예상하면 된다.
10% 15% 2023년부터 월세 세액공제 개편으로 5500만원 미만 가구는 17% 혜택을 받는다.
월세 50만원을 내면 102만원을 할인해준다.
최대 10,000원까지 12% 할인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월 10만원씩 보험료를 내는 사람은 1년에 120만원을 받지만, 납입한도가 100만원이면 12만원에서 12% 세액공제를 받는다.
5) 주택담보대출 세액공제율 22년 현행 23년 개정 40% 300만원 400만원 2023년부터 40% 세액공제를 받으며 연간 원리금 상환한도는 4억원이다.
월 83만원 = 연 996만원 0.4% 공제 = 398만원 매년 1월 또 연말 청산철이 찾아와서 소득공제와 세제혜택 궁금… blog.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