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용품 품질관리 소방용품 형식승인 등
제37조(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등)
① 대통령령이 규정에 따른 소방용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는 연구·개발의 목적으로 제조·수입하는 소방용품은 제외한다.
제46조(승인이 필요한 소방용품) 법 제37조1 부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용품”을 의미합니다. 별표 3(같은 표 제1호나목의 자동소화설비에 해당하는 영업용 주방용 자동소화설비는 제외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으려는 자 행정안전부의 규제형식승인을 위한 시험설비는 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소방청장이 설치하여 시험하여야 한다.
판매 등 행정안전부의 규제이 경우 시험설비를 갖추어서는 아니 된다.
제6조(형식승인 신청 등) ① 법 제36조1 부 그리고 섹션 10형식승인대상 소방용품의 형식승인을 받으려는 자 별지 제5호형식승인 신청은 다음의 서류를 포함한다(소방용품법 제36조제10항에 의거 2종 이상의 승인 또는 형식승인과 성능증명을 조합한 형식승인(이하 “복합소방용품 형식승인”) ”)) 형식승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복합소방장비 형식승인에 따른 서류를 첨부) 소방서장이 정하여 고시 샘플 수량과 함께 기술 대학에 제출해야 합니다. 1. 소방용품의 시공도면(소화제, 난연제 등 일정한 형태가 없는 소방용품은 제외한다) 및 시방서 각 2부 2. 샘플 및 부분사진 각 2매씩 3. 수입신고확인서 2부(수입소방용품에 한함) 4. 시험설비 결정서(제2항 본문에 따른 시험설비 직접설비에 한한다), 2부 5. 소화기의 설치 또는 사용설명서 2부(제3조제1항의 경우에 한한다) 6. 시험설비 이용계약서(제3조제2항에 따라 시험설비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이용계약을 체결한 시험설비의 사양서를 첨부하는 경우에 한한다) 2부 7. 형식승인대상 소방용품 중 일부에 대하여 이미 형식시험을 한 경우에는 그 결과에 관한 정보(제7조섹션 2) 1부에 따른 형식심사의 일부를 생략하는 경우에 한한다. 8. 특례 적용을 확인하는 문서의 사본. 나. 형식승인(제13조2부) 9. 물질안전보건자료(소화제 및 난연제에 한함(난연도료 제외)) 2부 ② 법 제36조1 부 그리고 섹션 10제2조제2항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험설비기준에 적합한 시험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하나. 법 제36조1 부형식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 별표 4시험설비기준 ACC 2. 법 제36조섹션 10다음에 따라 형식 승인된 복합 소방 제품에 대한 형식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 제15조섹션 2 본문에 따르면 소방서장이 정하여 고시 시험설비기준 별표 4시험설비기준 ACC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접검사설비를 갖추어서는 아니 된다. 1. 수입당사자의 건축물에 직접 설치·사용하는 소방장비를 판매하지 아니하는 자(이하 “실사용자”라 한다)가 직접 소방장비를 수입·설치하거나 사용 2. 소방용품을 수입하려는 자가 제2항 각호에 따라 시험설비를 갖춘 자와 사용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자는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소방용품에 대한 제품검사를 받아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의 종류 및 절차, 제3항에 따른 제품시험의 구분·종류·순서 및 합격 등 필요한 사항 행정안전부의 규제세트
⑤ 소방용품의 형상·구조·재료·부품·성능 등(이하 “형상등”이라 한다)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기술기준에 필요한 사항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
⑥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방용품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진열하거나 소방시설 공사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형식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
2. 형상을 임의로 변형한 경우 등
3. 제품 테스트를 거치지 않았거나 적합하다고 표시된 제품
⑦ 소방청장, 소방서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6항을 위반한 소방용품을 제조업자, 수입업자, 판매자 또는 설계자에게 수거ㆍ폐기 또는 교체하게 하여야 한다.
행정안전부의 규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주문할 수 있습니다.
⑧ 소방청장은 소방용품의 작동기능, 제조공정 및 부품 등이 제5항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소방서장이 알려준 형식승인 및 제품시험에 관한 기술기준에서 정한 방법에 부합하지 않는 신기술을 적용한 제품에 대해서는 해당 전문가의 평가를 받습니다.
행정안전부의 규제형식승인은 제4항의 방법 및 절차와 다른 방법 및 절차로 할 수 있으며, 외국공인기관에서 인정하는 신기술제품은 형식승인을 위한 시험 중 일부를 생략하여 형식승인을 받을 수 있다.
⑨ 소방설비 형식승인기관의 평가결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식승인 및 제품시험시험의 일부만을 실시하여 형식승인 및 제품시험을 할 수 있다.
2. 주한외국공관 또는 주한외국부대에서 사용하는 소방용품
3. 대외 차관 또는 사전에 국가 간 협정에 따라 건설에 사용되는 소방 자재
4. 기타 특수용도의 소방용품으로 소방서장 승인 물건
⑩ 소화기에 대하여 2개 이상의 형식승인 또는 형식승인 및 성능증명을 조합한 경우에는 2개 이상의 형식승인 또는 형식승인 및 성능증명을 함께 실시한 후에 형식승인을 받을 수 있다.
⑪ 제9항 및 제10항에 따른 형식승인의 방법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 행정안전부의 규제세트
제39조(소방용품의 수거·폐기 또는 교체명령) ①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법 제36조섹션 7에 따라 법 제36조섹션 6 소방용품(이하 “금지소방용품등”이라 한다. 부록 26호 서식소방당국의 소화기작동명령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따라 명령(이하 “작동명령”이라 한다)을 하여야 한다. 1. 미승인 소방용품 판매 시 : 회수 및 폐기 명령 2. 허가되지 않은 소방용품을 판매를 목적으로 진열한 경우 : 파기명령 3. 승인되지 않은 소방설비를 설치하거나 설치된 소방설비의 형상을 변경한 경우 : 교체 및 폐기명령 ② 국가소방대장, 소방서장 또는 소방서장이 제1항에 따른 명령을 하면 해당 소화약제 부록 27호 양식표지판 등을 부착해야 합니다. ③ 제1항에 따라 명령을 받은 자는 소방청장이 정하는 기한 내에 그 명령을 이행하고 소방서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명령 집행일로부터 5일 이내에 분대 또는 소방서장에게 결과를 통보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