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정특례제도 대상자 및 중증환자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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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중증환자를 위한 "특별계산시스템" 목표 및 서비스, 신청, 연차 명세서 등나는 알아 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계속 아프게 하는 중병은 모두 한국의 사망원인 1위부터 5위를 차지합니다.

이와 같은 중증질환은 사망률이 높아 환자와 보호자에게 치료와 치료기간이 고통스러운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중환자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일부 본인부담금을 산정하는 특별한 제도를 운영하여 환자와 보호자(가족)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저는 이러한 시스템을 자세히 소개하고자 합니다.

1. 특별계산제도란?

부분공제 특별계산제는 의료비가 비싼 암 등 중증환자의 희귀질환과 중증난치질환 환자의 본인부담률을 낮춰준다.

시스템입니다.

  • 국가건강보험법 제44조(분담비용)
  • 국가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비용보상) 제1항 별표 2
  • 새 정부의 부분 출연 특례 기준(보건사회복지부 고시)

그건 "고액의 의료비를 부담하는 중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환자가 부담하는 진료비를 낮추는 제도"보지마.

2. 자격 및 혜택

주요질병계산 기본적으로 암, 중화상, 뇌혈관, 심장, 중증외상 등 주요질병과 희귀·말기질환, 외상, 중증치매에 대한 특별지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별계산대상자 급여공제(가혹한 처우_장애카드 발급 필요) 등의 세제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B. 시 및 개인 수당에 대한 장애 수당의 적용.

대상자로 선정된 환자는 질병으로 인해 입원, 추가 검사, 기타 진료를 받는 경우 질병에 따라 입원비의 90~100%를 지원받게 된다.

즉, 환자의 높은 의료비를 줄이고 실제로는 0~10%만 부담하면 된다.

※ 질병에 따라 본인부담률 및 신청기간이 상이하므로, 해당 질병에 대한 질병코드를 잘 확인해야 합니다.

있을 것이다

3. 어떻게 신청하나요?

특별계산의 경우 병원에서 암(조직병리검사 등), 중화상 등의 검사를 통해 대상질환에 대한 최종진단을 받은 후 주치의를 통해 병원행정처에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소정의 양식에 따라 심사서류를 지참하여 가까운 건강보험회사에 방문하여 신청

특수계산_공식(국문).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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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 발생 "건강 보험 산정 특례 등록 신청" 1장 / 최종진단을 받은 병원에 신청 후 다른 병원을 이용하더라도
→ 예시) 신촌세브란스암센터(신청) 이후 국립암센터로 변경(신청)

4. 신청기간

  • 암, 희귀질환, 중증, 난치병 :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회사로부터 등록을 요청한 경우 확인일로부터 5년
  • 중증기억환자 : 진단일로부터 1년
  • 결핵 : 신청 개시일부터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특별산정 종료일까지 및 별지의 치료성적서

※ 암, 희귀질환, 중증난치성질환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토, 공휴일 포함)

5. 범위

외래 또는 입원 치료의 경우 질병에 따라 치료비의 0~10%가 청구됩니다.

  • 암, 심한 화상: 5%
  •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 10%

또한 진료서비스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는 항목(100/100 전액 본인부담, 100/100 미만 선택적 진료/미납 제외)만 대상이 됩니다.

※ 외래 또는 입원치료(질환군 입원치료, 고가의 의료장비(CT/MRI/PET)) 사용 및 약국 포함)

6. 정산 예외 재등록

재등록 시 신청 및 범위는 최초 등록과 동일합니다.

  • 암 : 5년 특약기간 종료 후 잔류암, 전이암 또는 추가 재발 여부를 확인하여 수술, 방사선, 호르몬 등의 화학요법을 지속하여 암 조직을 제거하거나 해소하는 환자는 재신청 종료 예정일 3개월 전부터 가능

※ 최초 암 등록 시 암 특별계산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함
→ 등록기준 미충족시 등록기준 예외 적용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재등록이 가능합니다.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 감사일지 승인)

  • 희귀질환, 치료불가능한 중증질환 : 특례기간 종료 후 등록하고 나머지가 확정된 경우 해당 질환에 대한 치료를 계속 받고 있는 것으로 해당 질환의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암과 마찬가지로 3개월 전부터 재신청 가능

※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성질환 특별산정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함
→ 피드백 요청일 기준 1년 이내 시험성적서 인정(유전자 검사는 제외)

7. 특별계산연차

연도별 본국신고의 경우 기본공제 대상자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에 따른 장애인인 경우

  • 1인당 연간 200만원 공제(장애인 추가공제) / 의료보험증 필요

장애인 부분에 체크를 해보시면 언제든지 치료가 필요한 중증환자라고 적혀있습니다.

등 정기적인 치료가 필요한 환자 나. 암, 희귀질환, 난치질환이 신청 가능합니다.

※ 건강보험증
→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중환자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중증장애인 신분증(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8호) 모양)

오늘은 중증환자 특별진료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암 투병 중인 아버지를 간병하면서 대학 시절 배운 정보를 복습하고 싶다는 생각에 이 책을 썼다.

요즈음 신약개발과 암과 같은 중증질환의 치료가 날로 좋아지고 있으니 이 병에 걸리신 분들도 완치되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정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