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직장인 절반, 출산휴가 쓰는데 아이 낳을까?




26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직장인 절반 가까이가 무상육아휴직을 받지 못한다는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응답자 10명 중 4명은 출산휴가를 마음대로 쓸 수 없다고 답했다.

법제도조차 많은 노동자들이 여전히 ‘이미지 속의 이미지’라는 현실을 여실히 보여준다.

이런 상황에서 젊은이들에게 아이를 낳으라고 하는 것은 정말 뻔뻔한 일입니다.

오피스갑질119와 오피스파이낸스 우분투재단이 전문 여론조사기관 엠브레인퍼블릭이 의뢰해 남녀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45.2%가 육아휴직을 쓰지 않고 사용할 수 있다고 답했다.

특히 비정규직(58.5%), 5인 미만 사업장(67.1%), 월급 150만원 미만(57.8%) 근로자의 응답이 높았다.

산파·보육제도에서도 ‘실직자’는 제외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여성 직원의 39.6%가 자유롭게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기존 시스템조차 제대로 활용되지 않는 유일한 경우다.

마찬가지로 근로자가 임신, 육아 등의 사유로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시간 단축 신청’은 실질적 권리로 성립되지 않았다.

고용노동부가 실시한 2020년 일과 삶의 균형 실태조사에서 직장인의 5.9%만이 ‘임신시간단축제’를, ‘육아시간단축제’를 사용하는 직장인은 6.4%에 그쳤다.

이러한 현실은 종종 여성들이 “경력 단절”을 하게 만듭니다.

이 때문에 한국 여성의 취업률은 M자 형태로 나타나 30대에 크게 하락했다가 40대에 다시 상승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성별 임금격차가 지속적으로 최하위에 오르는 이유이기도 하다.

지난해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다.

2018년(0.98명) 처음으로 1 이하로 떨어진 뒤 매년 바닥도 모르고 떨어진다.

합계출산율이 1 미만인 OECD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다.

나라의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출산과 육아의 부담을 크게 줄이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대신 주 69시간(주 7일 80.5시간)까지만 일할 수 있도록 근로시간제 개편에 나서고 있다.

보육을 “운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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