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도1공구 푸른부동산입니다.
부모님께 돈을 빌려 주택 구입 시 부모님과 자녀 간 차용증 증여 면제 한도 세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택 자금 조달 계획서

내 집 마련을 위해 주택을 구입하면 자금이 들어오는데, 그 자금이 어떻게 조달되었는지 주택 자금 조달 계획서를 작성해야 합니다.6.17 부동산대책 발표 후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은 거래금액에 관계없이 자금조달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2020년 3월 13일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하며 자금 출처가 불분명한 경우 출처 여부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부모로부터 돈을 빌려 주택을 구입할 때 부모와 자녀 간 차용증

부모로부터 돈을 빌려 주택 구입 시 부모와 자녀 간 차용증을 사용하지 않으면 증여로 간주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만약 증여로 인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몇 가지 유의사항이 있습니다.1.금전소비대차계약(차용증)을 하여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는 내역이 명확하면 대여금으로 인정됩니다 2.채무상환을 할 경우 법정이자(4.6%)를 지급하여야 합니다.3. 법정이자보다 낮은 이율로 지급하는 경우 그 차액이 1,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증여로 인정됩니다.4. 이자소득세에 대한 27.5%를 원천징수하여 신고납부하고 이자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모로부터 주택구입자금의 일부를 증여받은 경우 증여, 상속항목에 기재합니다.만약 부모님께 주택구입자금 2억을 빌렸다면 증여세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2억에 대한 4.6%의 이자는 1,000만원을 넘지 않으므로 이자를 내지 않아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국세청에서 부자간 차용증이 실제로 이뤄졌는지 서류를 명확히 확인한다고 합니다.원금과 이자가 상환되었는지 확인하고 잘 되지 않을 경우 채무를 면제받은 것으로 간주되어 증여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증여세 면제 한도

증여자공제금액 비고 배우자 6억원 직계존속 2천만원 미성년자 1천만원 직계비속 5천만원 기타친족 5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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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면제 한도는 배우자는 6억원, 직계존비속은 5천만원, 기타 친족은 1천만원, 미성년자는 2천만원 면제가 가능합니다.

증여세의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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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세율 누진공제 1억원이하 10% – 1억초과~5억이하 20% 1천만원 5억초과~10억이하 30% 6천만원 10억초과~30억이하 40% 1억6천만원 30억초과 50% 4억6천만원

증여세 세율은 과세표준금액에 따라 세율과 누진공제가 다릅니다.허위 차용과 증여 편법을 막기 위해 국세청에서는 끝까지 밝혀 증여세를 추징하겠다는 겁니다.부도님으로부터 돈을 빌려 주택을 구입할 때 부모와 자녀 간 차용증 계약을 빠짐없이 작성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이상 부모님께 돈을 빌려 주택을 구입할 때 부모님과 자녀 간 차용증 증여세 면제 한도 세율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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