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도1공구 푸른부동산입니다.
부모님께 돈을 빌려 주택 구입 시 부모님과 자녀 간 차용증 증여 면제 한도 세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택 자금 조달 계획서
내 집 마련을 위해 주택을 구입하면 자금이 들어오는데, 그 자금이 어떻게 조달되었는지 주택 자금 조달 계획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6.17 부동산대책 발표 후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은 거래금액에 관계없이 자금조달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2020년 3월 13일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하며 자금 출처가 불분명한 경우 출처 여부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부모로부터 돈을 빌려 주택을 구입할 때 부모와 자녀 간 차용증
부모로부터 돈을 빌려 주택 구입 시 부모와 자녀 간 차용증을 사용하지 않으면 증여로 간주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만약 증여로 인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몇 가지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1.금전소비대차계약(차용증)을 하여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는 내역이 명확하면 대여금으로 인정됩니다 2.채무상환을 할 경우 법정이자(4.6%)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3. 법정이자보다 낮은 이율로 지급하는 경우 그 차액이 1,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증여로 인정됩니다.
4. 이자소득세에 대한 27.5%를 원천징수하여 신고납부하고 이자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모로부터 주택구입자금의 일부를 증여받은 경우 증여, 상속항목에 기재합니다.
만약 부모님께 주택구입자금 2억을 빌렸다면 증여세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2억에 대한 4.6%의 이자는 1,000만원을 넘지 않으므로 이자를 내지 않아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국세청에서 부자간 차용증이 실제로 이뤄졌는지 서류를 명확히 확인한다고 합니다.
원금과 이자가 상환되었는지 확인하고 잘 되지 않을 경우 채무를 면제받은 것으로 간주되어 증여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증여세 면제 한도
증여자공제금액 비고 배우자 6억원 직계존속 2천만원 미성년자 1천만원 직계비속 5천만원 기타친족 5천만원
증여세 면제 한도는 배우자는 6억원, 직계존비속은 5천만원, 기타 친족은 1천만원, 미성년자는 2천만원 면제가 가능합니다.
증여세의 세율
과세표준세율 누진공제 1억원이하 10% – 1억초과~5억이하 20% 1천만원 5억초과~10억이하 30% 6천만원 10억초과~30억이하 40% 1억6천만원 30억초과 50% 4억6천만원
증여세 세율은 과세표준금액에 따라 세율과 누진공제가 다릅니다.
허위 차용과 증여 편법을 막기 위해 국세청에서는 끝까지 밝혀 증여세를 추징하겠다는 겁니다.
부도님으로부터 돈을 빌려 주택을 구입할 때 부모와 자녀 간 차용증 계약을 빠짐없이 작성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이상 부모님께 돈을 빌려 주택을 구입할 때 부모님과 자녀 간 차용증 증여세 면제 한도 세율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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