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법인 및 농업협동조합 설립절차

농업법인, 농업조합 설립절차 농업법인

농업법인은 농업법인법인과 농업법인법인으로 구분된다.

농업 법인은 파트너십, 합작 투자, 합자 주식, 유한 책임 회사 등의 형태를 취할 수 있습니다.

농업인 1인 이상(합작 또는 파트너십의 경우 2인 이상)과 농업회사(농업협동조합 성격이 강함) 및 5인 이상의 발기인. 수립되어야 가능합니다.

프로그램

발기인의 구성 회사를 설립하는 자를 발기인이라 하며 발기인은 1인 또는 여러 명이 될 수 있습니다.

자본금의 결정 자본금에는 제한이 없으며 회원이 자유롭게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

상호합의 농업협동조합법인은 상호명에 농업협동조합법인을, 농업법인에 농업법인과 회사형태를 포함하여야 한다.

상호는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작성할 수 있으며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정관의 제정 정관은 농업회사법인의 조직, 사업, 경영, 운영 등 회사와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조직규범이므로 발기인들이 모여서 토론하고, 논의하다.

정관의 결정 및 작성이 필요합니다.

위치와 같은 일부 항목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정관이 준비되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한다.

농업인, 농산물생산단체, 비농업인 중에서 정관과 설립목적에 동의하고 가입을 희망하는 예비회원을 모집한다.

, 단위당 투자 금액 및 총 투자 단위 수를 결정하고 사업 계획을 수립합니다.

창립주주총회 창립주주총회는 회사의 정관을 승인하고, 회사의 정관에서 정한 임원을 선임하며, 출자금을 지급하고, 설립연도의 사업계획을 승인하기 위해 개최합니다.

창립주주총회의 결의는 회사설립의 중요한 기본사항이므로 회의의 진행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창립총회의 의사록을 작성하여 참석자가 서명날인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대표이사 및 경영진 선임에 의한 이사회 구성 발기인은 주식의 납입 및 현물출자를 완료한 후 즉시 의결권의 과반수로 이사 및 감찰인을 선임하여야 합니다.

발기인은 이사나 감찰인으로도 임명될 수 있으므로 발기인 4명 중 3명은 이사가 되고 나머지 1명은 감사가 되는 것도 가능하다.

또한 발기인은 절차의 경과와 결과를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고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출석이사 과반수와 과반수의 의결로 작성된 정관에 서명하여야 한다.

참석 이사 중. 기업 자본 투자에는 주식 지불과 실물 투자의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법인 투자는 농지, 현금 및 기타 물리적 투자가 될 수 있습니다.

90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