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년교통비 지원 신청 자격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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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이란?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내역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자격

경기도청소년교통비 신청방법

경기도청소년진흥비 신청일 및 납부방법

정부에서 경기도청년조정 교통비 지원사업나는 구현한다

1인당 연 120,000원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자격 및 신청알아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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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이란?

대중교통을 자주 이용하는 청소년의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매년 교통비 최대 12만원 지원사업말한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내역

  • 연 120,000원 ​​(상반기 60,000원 ​​/ 하반기 60,000원) 내 대중교통비 지출 지원
  • 경기버스, 경기버스 이용시 전후 30분 이내 서울버스, 인천버스, 전철 이용 포함

※ 상반기 6만원 미만 사용 시 지원금액을 하반기로 이월 가능 (예: 상반기 4만원 / 하반기 8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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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자격

  • 경기도 거주십대들은 한다
  • 13년에서 23년 동안이 일을 하는 청년
  • 교통카드로 경기도 대중교통 이용하기이 일을 하는 청년

경기도청소년교통비 신청방법

청소년 본인 또는 부모 또는 세대주가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서는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경기도청소년교통지원금 신청 바로가기)

  • 회원가입 및 회원가입 > 교통카드 등록 및 지역화폐 등록 > 보조금 신청 > 보조금 지급

※ 만 14세 이상 청소년은 자기 명의로 발행된 지역화폐로 등록하되, 지역화폐를 발행하지 않았거나 대리인의 통화 등의 사유로 등록해야 하는 만 13세 청소년은 등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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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소년진흥비 신청일 및 납부방법

신청일

  • 전반전: 2023년 7월 1일 – 8월 15일
  • 후반전: 2024년 1월 2일 – 2월 15일

결제방법

  • 본인명의로 지역화폐를 등록한 경우 청소년 지역화폐로 지급
  • 그렇지 않으면 에이전트의 현지 통화로 결제 (만 13세 이상 또는 현지화폐 사용이 불가능한 청소년)

신청 후 절차를 거쳐 순차적으로 지급이 이루어지므로 신청기간을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매년 12만원씩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경기도청년생활장학금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안내

▣ 지원자격 ▣ 금액 및 지급방법 ▣ 신청방법 ▣ 제출서류 경기도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 10,850명에게 생계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청기간은 3월 13일부터 24일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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